김용현 ‘내란 재판’ 공개 전환…“기관 승낙 문제 없어”

입력 2025.05.23 (15:09) 수정 2025.05.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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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늘(23일) 오후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모두 다섯 차례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승낙했다"며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관해 공무원을 증인신문 하는 경우, 공무상 비밀신고서가 제출되면 소속기관의 승낙 없이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해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예정된 신 모 씨의 증인신문까지 비공개로 한 뒤, 오후 5시 20분쯤부터 열린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며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삼회 증인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상 비밀 비공개 전제 승낙) 문제가 없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신 씨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을 비공개 전환하려 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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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3 15:09:43
    • 수정2025-05-23 19:21:04
    사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늘(23일) 오후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모두 다섯 차례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승낙했다"며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관해 공무원을 증인신문 하는 경우, 공무상 비밀신고서가 제출되면 소속기관의 승낙 없이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해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예정된 신 모 씨의 증인신문까지 비공개로 한 뒤, 오후 5시 20분쯤부터 열린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며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삼회 증인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상 비밀 비공개 전제 승낙) 문제가 없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신 씨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을 비공개 전환하려 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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