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하버드대 외국학생 등록 차단’ 효력중단 결정
입력 2025.05.24 (01:10)
수정 2025.05.2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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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현지시간 어제(23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SEVP 인증 취소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F-1 비자와 J-1 비자를 보유한 하버드대 구성원 7천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전 교내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학생과 (방문)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은 하버드대와 구성원의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 등을 고려한 임시 조치이며, SEVP 인증 취소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법정 공방을 거쳐 향후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현지시간 어제(23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SEVP 인증 취소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F-1 비자와 J-1 비자를 보유한 하버드대 구성원 7천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전 교내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학생과 (방문)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은 하버드대와 구성원의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 등을 고려한 임시 조치이며, SEVP 인증 취소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법정 공방을 거쳐 향후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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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 ‘하버드대 외국학생 등록 차단’ 효력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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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4 01:10:32
- 수정2025-05-24 02:23:27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현지시간 어제(23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SEVP 인증 취소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F-1 비자와 J-1 비자를 보유한 하버드대 구성원 7천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전 교내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학생과 (방문)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은 하버드대와 구성원의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 등을 고려한 임시 조치이며, SEVP 인증 취소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법정 공방을 거쳐 향후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현지시간 어제(23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SEVP 인증 취소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F-1 비자와 J-1 비자를 보유한 하버드대 구성원 7천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전 교내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학생과 (방문)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은 하버드대와 구성원의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 등을 고려한 임시 조치이며, SEVP 인증 취소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법정 공방을 거쳐 향후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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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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