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망사고 초래한 70대 대표이사 집유
입력 2025.05.24 (21:50)
수정 2025.05.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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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사업장 내에서 사망사고를 초래한 한 혐의로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이사 7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경산시의 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만 합의를 본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경산시의 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만 합의를 본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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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사망사고 초래한 70대 대표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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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4 21:50:41
- 수정2025-05-24 22:22:58

대구지방법원은 사업장 내에서 사망사고를 초래한 한 혐의로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이사 7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경산시의 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만 합의를 본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경산시의 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만 합의를 본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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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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