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과다 의료이용·외국인 건강보험 부양자 기준 강화…건보재정 확보”
입력 2025.05.25 (11:30)
수정 2025.05.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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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 확보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25일) 현행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외래진료 연간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120회 초과 이용자로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받은 환자 수는 약 35만 2천 명이고 여기에 투입된 건보재정이 약 3조 936억 원인데, 이같이 기준을 강화하면 절감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입니다.
다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차등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준석 후보는 오늘(25일) 현행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외래진료 연간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120회 초과 이용자로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받은 환자 수는 약 35만 2천 명이고 여기에 투입된 건보재정이 약 3조 936억 원인데, 이같이 기준을 강화하면 절감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입니다.
다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차등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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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과다 의료이용·외국인 건강보험 부양자 기준 강화…건보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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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5 11:30:43
- 수정2025-05-25 11:51:2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 확보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25일) 현행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외래진료 연간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120회 초과 이용자로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받은 환자 수는 약 35만 2천 명이고 여기에 투입된 건보재정이 약 3조 936억 원인데, 이같이 기준을 강화하면 절감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입니다.
다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차등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준석 후보는 오늘(25일) 현행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외래진료 연간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120회 초과 이용자로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받은 환자 수는 약 35만 2천 명이고 여기에 투입된 건보재정이 약 3조 936억 원인데, 이같이 기준을 강화하면 절감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입니다.
다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차등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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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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