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위반 집회 연 노조 간부 벌금형
입력 2025.05.25 (21:48)
수정 2025.05.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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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수백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내려진 2021년 10월 경남 양산의 타이어공장 앞에서 58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3차례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40분간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 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내려진 2021년 10월 경남 양산의 타이어공장 앞에서 58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3차례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40분간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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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지침 위반 집회 연 노조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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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5 21:48:38
- 수정2025-05-25 22:10:50

울산지법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수백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내려진 2021년 10월 경남 양산의 타이어공장 앞에서 58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3차례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40분간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 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내려진 2021년 10월 경남 양산의 타이어공장 앞에서 58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3차례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40분간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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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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