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감리비 100만 원 띄운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 적발

입력 2025.05.26 (12:00) 수정 2025.05.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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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시세를 높게 설정하고, 조합 가입자들이 돌아가며 감리 일감을 받도록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2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은 경북 경주시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86명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입니다.

조합은 감리비 가격을 결정하고 조합 가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조합은 201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감리비 기준 가격을 정한 뒤, 네 차례에 걸쳐 가격을 바꾸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대로 감리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300만 원으로 정해졌던 최소 감리비가 2023년 3월 이사회에서는 400만 원 선까지 높여 결정됐습니다.

조합에 가입한 건축사들의 감리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단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조합은 가입한 건축사들이 번갈아 가며 감리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2018년 7월부터 회차별 감리자 선정 기준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조합에 감리자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직전에 감리 일감을 이미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고 추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짰는데도 일감을 받지 못한 건축사에겐 사무실 운영비인 110만 원을 별도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조합은 대가로 건축사들이 받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 담당 건축사와 조합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조합이 건축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과징금 2억 6,200만 원과, 관련 규약을 수정·삭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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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새 감리비 100만 원 띄운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 적발
    • 입력 2025-05-26 12:00:24
    • 수정2025-05-26 12:15:49
    경제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시세를 높게 설정하고, 조합 가입자들이 돌아가며 감리 일감을 받도록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2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은 경북 경주시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86명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입니다.

조합은 감리비 가격을 결정하고 조합 가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조합은 201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감리비 기준 가격을 정한 뒤, 네 차례에 걸쳐 가격을 바꾸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대로 감리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300만 원으로 정해졌던 최소 감리비가 2023년 3월 이사회에서는 400만 원 선까지 높여 결정됐습니다.

조합에 가입한 건축사들의 감리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단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조합은 가입한 건축사들이 번갈아 가며 감리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2018년 7월부터 회차별 감리자 선정 기준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조합에 감리자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직전에 감리 일감을 이미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고 추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짰는데도 일감을 받지 못한 건축사에겐 사무실 운영비인 110만 원을 별도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조합은 대가로 건축사들이 받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 담당 건축사와 조합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조합이 건축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과징금 2억 6,200만 원과, 관련 규약을 수정·삭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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