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캠프 운영 단톡방 가짜뉴스 유포 정황…93건 고발”

입력 2025.05.27 (19:29) 수정 2025.05.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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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가 운영 또는 연계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된 악의적 허위정보 93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기간 중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또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처벌을 피하려는 유포 행위일수록 더욱 엄중히 다루겠단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응단은 “‘이재명 집권 후 대규모 숙청’ 음모론 관련 기사 유포가 72건”이라며 “허위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관계자는 물론 이를 반복 유포한 행위자들도 모두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 고려대 부정 입학’과 ‘천화동인 직원설’ 카드뉴스 유포 21건도 있다”며 “입시 비리 건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측에서도 착오임을 인정한 바 있는 허위 사실이고, ‘천화동인 직원설’ 건은 2023년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재유포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응단은 “허위로 국민을 현혹하고, 공포와 불신을 조장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세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맞서겠다”며 “가짜뉴스에 대해 단 한 건도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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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5-27 1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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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가 운영 또는 연계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된 악의적 허위정보 93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기간 중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또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처벌을 피하려는 유포 행위일수록 더욱 엄중히 다루겠단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응단은 “‘이재명 집권 후 대규모 숙청’ 음모론 관련 기사 유포가 72건”이라며 “허위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관계자는 물론 이를 반복 유포한 행위자들도 모두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 고려대 부정 입학’과 ‘천화동인 직원설’ 카드뉴스 유포 21건도 있다”며 “입시 비리 건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측에서도 착오임을 인정한 바 있는 허위 사실이고, ‘천화동인 직원설’ 건은 2023년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재유포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응단은 “허위로 국민을 현혹하고, 공포와 불신을 조장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세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맞서겠다”며 “가짜뉴스에 대해 단 한 건도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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