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수뢰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입력 2025.05.27 (19:40) 수정 2025.05.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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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불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 관계인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장학사 승진 대가로 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며,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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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교육감 ‘수뢰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 입력 2025-05-27 19:40:27
    • 수정2025-05-27 19:57:46
    뉴스7(전주)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불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 관계인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장학사 승진 대가로 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며,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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