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수뢰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입력 2025.05.27 (19:40)
수정 2025.05.27 (1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불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 관계인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장학사 승진 대가로 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며,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 관계인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장학사 승진 대가로 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며,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교육감 ‘수뢰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
- 입력 2025-05-27 19:40:27
- 수정2025-05-27 19:57:46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불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 관계인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장학사 승진 대가로 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며,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 관계인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장학사 승진 대가로 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며,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
-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서윤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