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규정 위반’ 제주항공 등 3곳, 35억 과징금
입력 2025.05.27 (19:44)
수정 2025.05.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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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비행 전후 항공기 정비 규정 등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항공은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거나, 엔진 결함 발생시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티웨이항공은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가, 대한항공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절한 정비 행위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항공은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거나, 엔진 결함 발생시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티웨이항공은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가, 대한항공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절한 정비 행위 등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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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규정 위반’ 제주항공 등 3곳, 3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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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7 19:44:38
- 수정2025-05-27 19:51:20

국토교통부가 비행 전후 항공기 정비 규정 등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항공은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거나, 엔진 결함 발생시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티웨이항공은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가, 대한항공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절한 정비 행위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항공은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거나, 엔진 결함 발생시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티웨이항공은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가, 대한항공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절한 정비 행위 등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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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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