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살해 후 현금 5만 원 훔친 40대 징역 30년
입력 2025.05.28 (08:59)
수정 2025.05.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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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예산군 예산읍의 한 주택에 담장을 넘어 침입하던 중 80대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5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예산군 예산읍의 한 주택에 담장을 넘어 침입하던 중 80대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5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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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살해 후 현금 5만 원 훔친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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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8 08:59:02
- 수정2025-05-28 09:32:17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예산군 예산읍의 한 주택에 담장을 넘어 침입하던 중 80대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5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예산군 예산읍의 한 주택에 담장을 넘어 침입하던 중 80대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5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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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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