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던 광주 요양병원의 병원장이 이번엔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29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직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A 씨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27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폐업한 뒤로 사직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2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A 씨는 폐업을 결정한 뒤에도 새 직원을 채용하고,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폐업 당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A 씨는 또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도영 청장은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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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 폐업 물의’ 광주 요양병원장, 임금 29억 체불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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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8 10:53:09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던 광주 요양병원의 병원장이 이번엔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29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직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A 씨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27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폐업한 뒤로 사직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2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A 씨는 폐업을 결정한 뒤에도 새 직원을 채용하고,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폐업 당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A 씨는 또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도영 청장은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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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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