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편법증여·대출금 유용 의심”

입력 2025.05.28 (11:01) 수정 2025.05.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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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자금조달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대출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과 2월 사이 체결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합동 점검에서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 등 가족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3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또 가족 법인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의심되는 매수인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23억여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자금조달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차입금을 특수관계인인 어머니에게 차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사업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과 12월 사이 신고된 수도권 주택 거래 가운데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 555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수도권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에서도 위법이 의심되는 133건이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에서도 지난해 상반기에만 499건의 미등기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에 계약한 아파트 거래에 대한 신고 건 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을 60일 지났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미등기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 신고 및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풍선효과 우려 지역 등 서울 전 지역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며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올해 1월과 2월 사이 주택 거래 중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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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편법증여·대출금 유용 의심”
    • 입력 2025-05-28 11:01:07
    • 수정2025-05-28 11:03:16
    경제
올해 초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자금조달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대출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과 2월 사이 체결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합동 점검에서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 등 가족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3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또 가족 법인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의심되는 매수인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23억여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자금조달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차입금을 특수관계인인 어머니에게 차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사업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과 12월 사이 신고된 수도권 주택 거래 가운데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 555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수도권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에서도 위법이 의심되는 133건이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에서도 지난해 상반기에만 499건의 미등기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에 계약한 아파트 거래에 대한 신고 건 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을 60일 지났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미등기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 신고 및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풍선효과 우려 지역 등 서울 전 지역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며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올해 1월과 2월 사이 주택 거래 중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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