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경찰관 집행유예
입력 2025.05.28 (11:39)
수정 2025.05.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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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하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경찰관인데도 B 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며 “B 씨는 (A 전 경위가) 경찰관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범인도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6월 29일 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섬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전 경위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고 직후 지인 B 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오도록 한 뒤 ‘나는 현직에 있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경찰관인데도 B 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며 “B 씨는 (A 전 경위가) 경찰관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범인도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6월 29일 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섬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전 경위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고 직후 지인 B 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오도록 한 뒤 ‘나는 현직에 있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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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경찰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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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8 11:39:07
- 수정2025-05-28 11:45:24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하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경찰관인데도 B 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며 “B 씨는 (A 전 경위가) 경찰관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범인도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6월 29일 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섬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전 경위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고 직후 지인 B 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오도록 한 뒤 ‘나는 현직에 있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경찰관인데도 B 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며 “B 씨는 (A 전 경위가) 경찰관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범인도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6월 29일 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섬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전 경위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고 직후 지인 B 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오도록 한 뒤 ‘나는 현직에 있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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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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