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콜’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 떼간 카카오택시에 공정위 제재
입력 2025.05.28 (12:00)
수정 2025.05.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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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올린 매출에 대해서도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택시 서비스 ‘카카오T블루’의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가도록 가맹 계약을 맺어온 혐의를 받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이 택시 기사들과 맺는 가맹계약서에는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사들이 도로를 돌아다니다 손님을 포착해 태우는 ‘배회 영업’, 다른 택시 앱 즉 ‘타사 콜’을 이용해 낸 매출에도 가맹 수수료를 받아 갔습니다.
특히 다수의 가맹 기사는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케이엠솔루션에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맹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수수료 부과 대상을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기재해 가맹 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 기사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택시 서비스 ‘카카오T블루’의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가도록 가맹 계약을 맺어온 혐의를 받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이 택시 기사들과 맺는 가맹계약서에는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사들이 도로를 돌아다니다 손님을 포착해 태우는 ‘배회 영업’, 다른 택시 앱 즉 ‘타사 콜’을 이용해 낸 매출에도 가맹 수수료를 받아 갔습니다.
특히 다수의 가맹 기사는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케이엠솔루션에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맹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수수료 부과 대상을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기재해 가맹 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 기사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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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 콜’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 떼간 카카오택시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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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8 12:00:44
- 수정2025-05-28 12:03:32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올린 매출에 대해서도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택시 서비스 ‘카카오T블루’의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가도록 가맹 계약을 맺어온 혐의를 받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이 택시 기사들과 맺는 가맹계약서에는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사들이 도로를 돌아다니다 손님을 포착해 태우는 ‘배회 영업’, 다른 택시 앱 즉 ‘타사 콜’을 이용해 낸 매출에도 가맹 수수료를 받아 갔습니다.
특히 다수의 가맹 기사는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케이엠솔루션에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맹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수수료 부과 대상을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기재해 가맹 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 기사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택시 서비스 ‘카카오T블루’의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가도록 가맹 계약을 맺어온 혐의를 받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이 택시 기사들과 맺는 가맹계약서에는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사들이 도로를 돌아다니다 손님을 포착해 태우는 ‘배회 영업’, 다른 택시 앱 즉 ‘타사 콜’을 이용해 낸 매출에도 가맹 수수료를 받아 갔습니다.
특히 다수의 가맹 기사는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케이엠솔루션에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맹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수수료 부과 대상을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기재해 가맹 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 기사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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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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