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 징역 1년…취재진 폭행, 집행유예

입력 2025.05.28 (14:06) 수정 2025.05.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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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난입 사태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트리고 내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 모 씨에게 오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박 모 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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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난입’ 징역 1년…취재진 폭행, 집행유예
    • 입력 2025-05-28 14:06:40
    • 수정2025-05-28 14:13:31
    뉴스2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난입 사태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트리고 내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 모 씨에게 오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박 모 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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