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납치살해’ 안전조치 미흡 사과…가혹 행위 확인돼”

입력 2025.05.28 (14:58) 수정 2025.05.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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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기 화성 동탄에서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여성을 납치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은 오늘(28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차원에서 감찰 조사를 통해 전체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최초 112 신고 당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과거의 지속적인 폭행 피해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이미 화해를 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종합 검토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또, 신고 접수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던 점을 고려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분류되어야 했지만, 경찰관 판단의 미흡함으로 교제폭력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임시보호 조치 등 피해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2차 112 신고 당시에도 ‘단순 말다툼뿐이었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종결됐지만, 경찰관들이 떠난 뒤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어진 추가 신고에서 심각한 피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상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월 3차 112 신고 당시에 피해자가 고소장과 피해 상황 관련 녹취록 등 600장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가해자 접근 시도’ 정황을 경찰관에게 알렸음에도 추가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여성청소년과장이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지시했지만, 피해자 사망일까지 영장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데 대해 “실무자의 누락 때문인지 다른 사유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서장은 ‘동탄 납치 살해’ 사건의 경찰 대응 과정에 대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해자 재범 위험성을 간과했다”며 이후 “사건 수사 역시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도 일부 확인됐다”며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서장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의 보호조치의 적정성도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 등과 소통하여 ‘관계성 범죄’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탄 납치 살인’ 피의자 30대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로 납치해 온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 3월 3일 이후 B 씨와 분리조치 돼 있던 A 씨는 B 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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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동탄 납치살해’ 안전조치 미흡 사과…가혹 행위 확인돼”
    • 입력 2025-05-28 14:58:37
    • 수정2025-05-28 15:04:47
    사회
지난 12일 경기 화성 동탄에서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여성을 납치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은 오늘(28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차원에서 감찰 조사를 통해 전체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최초 112 신고 당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과거의 지속적인 폭행 피해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이미 화해를 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종합 검토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또, 신고 접수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던 점을 고려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분류되어야 했지만, 경찰관 판단의 미흡함으로 교제폭력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임시보호 조치 등 피해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2차 112 신고 당시에도 ‘단순 말다툼뿐이었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종결됐지만, 경찰관들이 떠난 뒤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어진 추가 신고에서 심각한 피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상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월 3차 112 신고 당시에 피해자가 고소장과 피해 상황 관련 녹취록 등 600장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가해자 접근 시도’ 정황을 경찰관에게 알렸음에도 추가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여성청소년과장이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지시했지만, 피해자 사망일까지 영장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데 대해 “실무자의 누락 때문인지 다른 사유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서장은 ‘동탄 납치 살해’ 사건의 경찰 대응 과정에 대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해자 재범 위험성을 간과했다”며 이후 “사건 수사 역시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도 일부 확인됐다”며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서장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의 보호조치의 적정성도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 등과 소통하여 ‘관계성 범죄’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탄 납치 살인’ 피의자 30대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로 납치해 온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 3월 3일 이후 B 씨와 분리조치 돼 있던 A 씨는 B 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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