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음주운전 차량, 가드레일·SUV 충돌
입력 2025.05.29 (04:56)
수정 2025.05.29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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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오후 5시 반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취중 상태에서 운전하며 가드레일과 앞서가던 SUV 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오후 5시 반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취중 상태에서 운전하며 가드레일과 앞서가던 SUV 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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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서 음주운전 차량, 가드레일·SUV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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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04:56:30
- 수정2025-05-29 04:58:38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오후 5시 반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취중 상태에서 운전하며 가드레일과 앞서가던 SUV 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오후 5시 반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취중 상태에서 운전하며 가드레일과 앞서가던 SUV 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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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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