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서 시비”…상대차량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입력 2025.05.29 (11:24)
수정 2025.05.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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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A 씨가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 거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A 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B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지만, 차량에 깔렸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A 씨는 좌회전해 도로 좌측의 좁은 길로 빠지려던 중 맞은편에서 정주행으로 오다가 우회전을 해 동일한 길로 빠지려던 B 씨 측과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동시에 같은 길로 들어가려던 양측간에 시비가 붙었고, B 씨가 차에서 내려 A 씨 쪽으로 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 씨가 사고 발생 50여 분 뒤 사망하자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차량 역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며 "역과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목격자 진술과 이 같은 국과수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A 씨가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 거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A 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B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지만, 차량에 깔렸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A 씨는 좌회전해 도로 좌측의 좁은 길로 빠지려던 중 맞은편에서 정주행으로 오다가 우회전을 해 동일한 길로 빠지려던 B 씨 측과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동시에 같은 길로 들어가려던 양측간에 시비가 붙었고, B 씨가 차에서 내려 A 씨 쪽으로 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 씨가 사고 발생 50여 분 뒤 사망하자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차량 역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며 "역과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목격자 진술과 이 같은 국과수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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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통행 도로서 시비”…상대차량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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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11:24:58
- 수정2025-05-29 18:30:47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A 씨가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 거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A 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B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지만, 차량에 깔렸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A 씨는 좌회전해 도로 좌측의 좁은 길로 빠지려던 중 맞은편에서 정주행으로 오다가 우회전을 해 동일한 길로 빠지려던 B 씨 측과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동시에 같은 길로 들어가려던 양측간에 시비가 붙었고, B 씨가 차에서 내려 A 씨 쪽으로 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 씨가 사고 발생 50여 분 뒤 사망하자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차량 역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며 "역과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목격자 진술과 이 같은 국과수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A 씨가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 거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A 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B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지만, 차량에 깔렸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A 씨는 좌회전해 도로 좌측의 좁은 길로 빠지려던 중 맞은편에서 정주행으로 오다가 우회전을 해 동일한 길로 빠지려던 B 씨 측과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동시에 같은 길로 들어가려던 양측간에 시비가 붙었고, B 씨가 차에서 내려 A 씨 쪽으로 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 씨가 사고 발생 50여 분 뒤 사망하자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차량 역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며 "역과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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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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