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2억 3천만 원 규모 불법도박…조세포탈 검증”
입력 2025.05.29 (14:58)
수정 2025.05.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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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인 이동호 씨의 약 2억 3000만 원 규모 불법도박 혐의와 조세 포탈 의혹에 대해 조세범 조사 및 형사고발 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호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 총 707회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단장은 “하지만 그가 신고한 재산은 2019년 부친 이재명 후보로부터 증여받은 4천916만 원뿐이며 나머지 1억 8천만 원의 자금 출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하고 현재 신고된 전 재산 불과 390만 원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의 형제 전체를 포함한 5년간의 납세 총액도 87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28억 5150만 원에서 2021년 12월 31일 31억 59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며 “그 사이 가족구성원의 도박 자금 유통·증여·소비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에 눈에 띌만한 유출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재산 신고 또는 자금세탁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지점”이라며 “일가족 내 일부는 강력범죄로까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적 일탈 수준을 넘어 국민적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장 단장은 “문제는 이 같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세청 조세범 조사 정식 요청을 통한 이동호 씨 가족의 자산 흐름 정밀 분석 및 조세 포탈 여부 검증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형사고발 절차 착수 ▲감사원 및 국민 감사 청구를 통한 공직자 재산 신고 검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호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 총 707회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단장은 “하지만 그가 신고한 재산은 2019년 부친 이재명 후보로부터 증여받은 4천916만 원뿐이며 나머지 1억 8천만 원의 자금 출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하고 현재 신고된 전 재산 불과 390만 원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의 형제 전체를 포함한 5년간의 납세 총액도 87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28억 5150만 원에서 2021년 12월 31일 31억 59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며 “그 사이 가족구성원의 도박 자금 유통·증여·소비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에 눈에 띌만한 유출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재산 신고 또는 자금세탁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지점”이라며 “일가족 내 일부는 강력범죄로까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적 일탈 수준을 넘어 국민적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장 단장은 “문제는 이 같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세청 조세범 조사 정식 요청을 통한 이동호 씨 가족의 자산 흐름 정밀 분석 및 조세 포탈 여부 검증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형사고발 절차 착수 ▲감사원 및 국민 감사 청구를 통한 공직자 재산 신고 검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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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2억 3천만 원 규모 불법도박…조세포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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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1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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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인 이동호 씨의 약 2억 3000만 원 규모 불법도박 혐의와 조세 포탈 의혹에 대해 조세범 조사 및 형사고발 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호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 총 707회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단장은 “하지만 그가 신고한 재산은 2019년 부친 이재명 후보로부터 증여받은 4천916만 원뿐이며 나머지 1억 8천만 원의 자금 출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하고 현재 신고된 전 재산 불과 390만 원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의 형제 전체를 포함한 5년간의 납세 총액도 87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28억 5150만 원에서 2021년 12월 31일 31억 59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며 “그 사이 가족구성원의 도박 자금 유통·증여·소비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에 눈에 띌만한 유출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재산 신고 또는 자금세탁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지점”이라며 “일가족 내 일부는 강력범죄로까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적 일탈 수준을 넘어 국민적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장 단장은 “문제는 이 같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세청 조세범 조사 정식 요청을 통한 이동호 씨 가족의 자산 흐름 정밀 분석 및 조세 포탈 여부 검증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형사고발 절차 착수 ▲감사원 및 국민 감사 청구를 통한 공직자 재산 신고 검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호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 총 707회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단장은 “하지만 그가 신고한 재산은 2019년 부친 이재명 후보로부터 증여받은 4천916만 원뿐이며 나머지 1억 8천만 원의 자금 출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하고 현재 신고된 전 재산 불과 390만 원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의 형제 전체를 포함한 5년간의 납세 총액도 87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28억 5150만 원에서 2021년 12월 31일 31억 59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며 “그 사이 가족구성원의 도박 자금 유통·증여·소비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에 눈에 띌만한 유출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재산 신고 또는 자금세탁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지점”이라며 “일가족 내 일부는 강력범죄로까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적 일탈 수준을 넘어 국민적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장 단장은 “문제는 이 같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세청 조세범 조사 정식 요청을 통한 이동호 씨 가족의 자산 흐름 정밀 분석 및 조세 포탈 여부 검증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형사고발 절차 착수 ▲감사원 및 국민 감사 청구를 통한 공직자 재산 신고 검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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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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