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산호 군락 훼손한 관광잠수함 업체 ‘유죄’
입력 2025.05.29 (21:52)
수정 2025.05.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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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천연기념물인 제주 문섬 일대 연산호 군락을 훼손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관광잠수함 업체에 벌금 2천만 원,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0여 년간 잠수함을 운영한 해당 업체에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화재청 허가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30여 년간 잠수함을 운영한 해당 업체에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화재청 허가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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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연산호 군락 훼손한 관광잠수함 업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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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21:52:01
- 수정2025-05-29 21:59:08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천연기념물인 제주 문섬 일대 연산호 군락을 훼손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관광잠수함 업체에 벌금 2천만 원,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0여 년간 잠수함을 운영한 해당 업체에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화재청 허가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30여 년간 잠수함을 운영한 해당 업체에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화재청 허가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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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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