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소유”…마포구 반발
입력 2025.05.30 (10:31)
수정 2025.05.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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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마포구 사이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두고 마찰을 빚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와 맺은 공동 이용 협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오전, 시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종로·용산·서대문·중구가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입니다.
2005년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으로 효력을 정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지난 16일 서울시는 마포구를 제외하고 이를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시는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마포구가 실력으로 공동이용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경우 4개 자치구는 갑작스레 연간 약 189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포구는 동의 없이 협약 효력을 연장했다며,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협약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브리핑 이후 마포구는 해명자료는 내고 "시설의 운영 연도를 무기한으로 하는 일방적 변경은 협약의 취지를 훼손하고, 마포구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강요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서울시의 소각장 추가설치에 대한 일방적 발표와 마포구를 배제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30일) 오전, 시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종로·용산·서대문·중구가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입니다.
2005년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으로 효력을 정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지난 16일 서울시는 마포구를 제외하고 이를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시는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마포구가 실력으로 공동이용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경우 4개 자치구는 갑작스레 연간 약 189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포구는 동의 없이 협약 효력을 연장했다며,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협약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브리핑 이후 마포구는 해명자료는 내고 "시설의 운영 연도를 무기한으로 하는 일방적 변경은 협약의 취지를 훼손하고, 마포구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강요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서울시의 소각장 추가설치에 대한 일방적 발표와 마포구를 배제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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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소유”…마포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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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30 16:52:57

서울시와 마포구 사이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두고 마찰을 빚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와 맺은 공동 이용 협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오전, 시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종로·용산·서대문·중구가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입니다.
2005년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으로 효력을 정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지난 16일 서울시는 마포구를 제외하고 이를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시는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마포구가 실력으로 공동이용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경우 4개 자치구는 갑작스레 연간 약 189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포구는 동의 없이 협약 효력을 연장했다며,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협약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브리핑 이후 마포구는 해명자료는 내고 "시설의 운영 연도를 무기한으로 하는 일방적 변경은 협약의 취지를 훼손하고, 마포구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강요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서울시의 소각장 추가설치에 대한 일방적 발표와 마포구를 배제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30일) 오전, 시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종로·용산·서대문·중구가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입니다.
2005년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으로 효력을 정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지난 16일 서울시는 마포구를 제외하고 이를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시는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마포구가 실력으로 공동이용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경우 4개 자치구는 갑작스레 연간 약 189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포구는 동의 없이 협약 효력을 연장했다며,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협약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브리핑 이후 마포구는 해명자료는 내고 "시설의 운영 연도를 무기한으로 하는 일방적 변경은 협약의 취지를 훼손하고, 마포구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강요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서울시의 소각장 추가설치에 대한 일방적 발표와 마포구를 배제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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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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