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 서비스 국내 공급 협정 승인
입력 2025.05.30 (10:55)
수정 2025.05.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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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인 '스페이스X'와 '원웹'이 신청한 공급 협정을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국내에서도 스타링크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KT SAT)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앞서 한국에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두 사업자 간 협정을 체결한 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과 각각 협정을 체결한 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과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정 승인 뒤에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원웹은 이용자용 안테나, 즉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업계에선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화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KT SAT)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앞서 한국에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두 사업자 간 협정을 체결한 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과 각각 협정을 체결한 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과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정 승인 뒤에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원웹은 이용자용 안테나, 즉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업계에선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화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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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 서비스 국내 공급 협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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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0:55:29
- 수정2025-05-30 11:01:00

정부가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인 '스페이스X'와 '원웹'이 신청한 공급 협정을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국내에서도 스타링크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KT SAT)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앞서 한국에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두 사업자 간 협정을 체결한 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과 각각 협정을 체결한 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과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정 승인 뒤에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원웹은 이용자용 안테나, 즉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업계에선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화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KT SAT)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앞서 한국에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두 사업자 간 협정을 체결한 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과 각각 협정을 체결한 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과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정 승인 뒤에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원웹은 이용자용 안테나, 즉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업계에선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화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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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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