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짓 투표방법 게시자 등 수사 의뢰

입력 2025.05.30 (10:55) 수정 2025.05.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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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사용하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선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선관위도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린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는 비치된 기표도구만을 사용해햐 하며 기표한 용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 4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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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거짓 투표방법 게시자 등 수사 의뢰
    • 입력 2025-05-30 10:55:49
    • 수정2025-05-30 11:35:27
    930뉴스(대전)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사용하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선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선관위도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린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는 비치된 기표도구만을 사용해햐 하며 기표한 용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 4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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