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발행자 환불 책임 인정”
입력 2025.05.30 (12:53)
수정 2025.05.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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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해, 발행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주라는 집단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불 관련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몬·위메프와 해피머니아이앤씨,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발행·판매사가 환급 책임을 갖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해피머니는 지급보증보험이 없어 즉시 환불이 불가하고, 제3자 발행 상품권의 경우도 회사들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결정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불 관련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몬·위메프와 해피머니아이앤씨,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발행·판매사가 환급 책임을 갖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해피머니는 지급보증보험이 없어 즉시 환불이 불가하고, 제3자 발행 상품권의 경우도 회사들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결정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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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발행자 환불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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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2:53:43
- 수정2025-05-30 12:58:30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해, 발행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주라는 집단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불 관련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몬·위메프와 해피머니아이앤씨,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발행·판매사가 환급 책임을 갖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해피머니는 지급보증보험이 없어 즉시 환불이 불가하고, 제3자 발행 상품권의 경우도 회사들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결정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불 관련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몬·위메프와 해피머니아이앤씨,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발행·판매사가 환급 책임을 갖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해피머니는 지급보증보험이 없어 즉시 환불이 불가하고, 제3자 발행 상품권의 경우도 회사들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결정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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