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취소소송 1심 승소
입력 2025.05.30 (14:59)
수정 2025.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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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오늘(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야권 추천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해 11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1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방통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권 이사장 사건은 방통위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오늘(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야권 추천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해 11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1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방통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권 이사장 사건은 방통위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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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취소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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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30 15:00:39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오늘(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야권 추천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해 11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1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방통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권 이사장 사건은 방통위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오늘(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야권 추천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해 11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1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방통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권 이사장 사건은 방통위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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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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