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탁 보도·방송사고’ YTN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입력 2025.05.30 (14:59)
수정 2025.05.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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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청탁 의혹 보도 등을 이유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오늘(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YTN은 같은 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 초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5억 원, 방송사고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인사청탁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YTN이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방송사고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건의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오늘(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YTN은 같은 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 초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5억 원, 방송사고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인사청탁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YTN이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방송사고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건의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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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인사청탁 보도·방송사고’ YTN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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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4:59:49
- 수정2025-05-30 15:01:02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청탁 의혹 보도 등을 이유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오늘(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YTN은 같은 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 초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5억 원, 방송사고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인사청탁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YTN이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방송사고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건의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오늘(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YTN은 같은 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 초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5억 원, 방송사고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인사청탁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YTN이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방송사고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건의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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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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