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 이유로 MBC에 내린 법정제재 취소…방통위 또 패소

입력 2025.05.30 (16:03) 수정 2025.05.30 (16: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오늘(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 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서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2023년 12월 20~26일 방송분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야 성향 패널이 친여 성향 패널보다 많이 출연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내리자, MBC는 지난해 4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도 어제 방통위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라디오 MBC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치 편향’ 이유로 MBC에 내린 법정제재 취소…방통위 또 패소
    • 입력 2025-05-30 16:03:45
    • 수정2025-05-30 16:05:49
    사회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오늘(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 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서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2023년 12월 20~26일 방송분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야 성향 패널이 친여 성향 패널보다 많이 출연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내리자, MBC는 지난해 4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도 어제 방통위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라디오 MBC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