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불허…“1번 어기면 1명 10억 원 어도어에 배상”

입력 2025.05.30 (17:37) 수정 2025.05.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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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어제(29일)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상하도록 집행 방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가 당분간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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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30 17:37:34
    • 수정2025-05-30 17:38:23
    사회
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어제(29일)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상하도록 집행 방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가 당분간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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