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서 시비 중 동승자 사망…40대 살인 혐의 구속
입력 2025.05.30 (19:31)
수정 2025.05.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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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30일)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A 씨가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입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 씨가 사고 발생 50여 분 뒤 사망하자, 살인과 상해치사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차량 역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30일)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A 씨가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입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 씨가 사고 발생 50여 분 뒤 사망하자, 살인과 상해치사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차량 역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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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통행 도로서 시비 중 동승자 사망…40대 살인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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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9:31:30
- 수정2025-05-30 19:42:44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30일)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A 씨가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입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 씨가 사고 발생 50여 분 뒤 사망하자, 살인과 상해치사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차량 역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30일)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A 씨가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입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 씨가 사고 발생 50여 분 뒤 사망하자, 살인과 상해치사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차량 역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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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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