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 받게 해달라” 임시조치 인용
입력 2025.05.30 (21:20)
수정 2025.05.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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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임시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30일) 발달장애인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번 대선을 포함해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정하는 2명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인지 및 행동에 일상생활에서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 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은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조치를 신청한 발달장애인들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30일) 발달장애인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번 대선을 포함해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정하는 2명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인지 및 행동에 일상생활에서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 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은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조치를 신청한 발달장애인들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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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21:20:58
- 수정2025-05-30 21:31:32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임시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30일) 발달장애인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번 대선을 포함해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정하는 2명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인지 및 행동에 일상생활에서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 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은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조치를 신청한 발달장애인들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30일) 발달장애인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번 대선을 포함해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정하는 2명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인지 및 행동에 일상생활에서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 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은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조치를 신청한 발달장애인들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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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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