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어렵지 않게 해 주세요”…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용구’ 대법 판단은?
입력 2025.05.30 (21:49)
수정 2025.05.30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인 투표,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투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를 만들어 달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박경인 씨는 기표소에 들어서는 일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글씨와 숫자뿐인 투표용지를 박 씨가 식별하고 이해하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경인 : "머릿속에서 (누구를 뽑을지) 생각하고 갔는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고…."]
시각 장애인은 점자로 된 보조 용구라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보조 용구 이용도 불가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 전체 평균 투표율은 약 82%였지만, 발달장애인은 50%대에 그치면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문자 이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보자 사진 등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제공해 달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기표란이 뚫려 있고 투표용지 위에 겹쳐 쓸 수 있는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권 행사에 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선거에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박 씨의 바람은 이번 대선 때 이미 물거품이 됐고 내년 지방선거마저 기대를 접게 됐습니다.
[박경인 : "'또 우리는 비장애인에 맞춰서 투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슬펐어요."]
장애인단체들이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보조인 도움을 받으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시조치 신청은 오늘(30일)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인 투표,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투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를 만들어 달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박경인 씨는 기표소에 들어서는 일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글씨와 숫자뿐인 투표용지를 박 씨가 식별하고 이해하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경인 : "머릿속에서 (누구를 뽑을지) 생각하고 갔는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고…."]
시각 장애인은 점자로 된 보조 용구라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보조 용구 이용도 불가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 전체 평균 투표율은 약 82%였지만, 발달장애인은 50%대에 그치면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문자 이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보자 사진 등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제공해 달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기표란이 뚫려 있고 투표용지 위에 겹쳐 쓸 수 있는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권 행사에 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선거에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박 씨의 바람은 이번 대선 때 이미 물거품이 됐고 내년 지방선거마저 기대를 접게 됐습니다.
[박경인 : "'또 우리는 비장애인에 맞춰서 투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슬펐어요."]
장애인단체들이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보조인 도움을 받으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시조치 신청은 오늘(30일)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표 어렵지 않게 해 주세요”…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용구’ 대법 판단은?
-
- 입력 2025-05-30 21:49:12
- 수정2025-05-30 22:09:24

[앵커]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인 투표,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투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를 만들어 달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박경인 씨는 기표소에 들어서는 일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글씨와 숫자뿐인 투표용지를 박 씨가 식별하고 이해하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경인 : "머릿속에서 (누구를 뽑을지) 생각하고 갔는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고…."]
시각 장애인은 점자로 된 보조 용구라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보조 용구 이용도 불가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 전체 평균 투표율은 약 82%였지만, 발달장애인은 50%대에 그치면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문자 이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보자 사진 등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제공해 달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기표란이 뚫려 있고 투표용지 위에 겹쳐 쓸 수 있는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권 행사에 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선거에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박 씨의 바람은 이번 대선 때 이미 물거품이 됐고 내년 지방선거마저 기대를 접게 됐습니다.
[박경인 : "'또 우리는 비장애인에 맞춰서 투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슬펐어요."]
장애인단체들이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보조인 도움을 받으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시조치 신청은 오늘(30일)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인 투표,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투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를 만들어 달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박경인 씨는 기표소에 들어서는 일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글씨와 숫자뿐인 투표용지를 박 씨가 식별하고 이해하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경인 : "머릿속에서 (누구를 뽑을지) 생각하고 갔는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고…."]
시각 장애인은 점자로 된 보조 용구라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보조 용구 이용도 불가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 전체 평균 투표율은 약 82%였지만, 발달장애인은 50%대에 그치면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문자 이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보자 사진 등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제공해 달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기표란이 뚫려 있고 투표용지 위에 겹쳐 쓸 수 있는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권 행사에 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선거에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박 씨의 바람은 이번 대선 때 이미 물거품이 됐고 내년 지방선거마저 기대를 접게 됐습니다.
[박경인 : "'또 우리는 비장애인에 맞춰서 투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슬펐어요."]
장애인단체들이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보조인 도움을 받으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시조치 신청은 오늘(30일)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