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선관위, 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 고발
입력 2025.05.30 (22:50)
수정 2025.05.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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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위원은 이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당 선거 사무원들과 함께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은 이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당 선거 사무원들과 함께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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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중구선관위, 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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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22:50:31
- 수정2025-05-30 23:10:27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위원은 이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당 선거 사무원들과 함께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은 이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당 선거 사무원들과 함께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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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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