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5.06.01 (21:35)
수정 2025.06.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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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이달(6월)부터 8월 말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로서 부부 합산소득이 1년에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6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로서 부부 합산소득이 1년에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6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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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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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이달(6월)부터 8월 말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로서 부부 합산소득이 1년에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6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로서 부부 합산소득이 1년에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6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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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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