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다 원아 사망…담임 교사 입건
입력 2025.06.02 (17:43)
수정 2025.06.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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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영아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쯤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B 군이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 B 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지만,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쯤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B 군이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 B 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지만,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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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다 원아 사망…담임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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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2 17:43:20
- 수정2025-06-02 17:48:34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영아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쯤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B 군이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 B 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지만,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쯤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B 군이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 B 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지만,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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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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