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대구시 신청사 건립 논란 외

입력 2025.06.02 (19:18) 수정 2025.06.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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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제 공모로 오는 9월 설계안을 정해 2030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일보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4천500억 원을 들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연면적 11만 6천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를 제외한 옛 두류정수장 부지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는데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신청사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공간이자 대구 미래를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신청사를 놓고 벌이는 기초단체 간 신경전을 다뤘습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신청사 사업을 잠시 미루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대선과 내년 지선 뒤로 설계 공모가 미뤄져야 한다며 시정 중심이 공백인 상황에서 중차대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절차적 문제와 추가 비용을 동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달서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시민과 함께 이뤄낸 합의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체로 과거 대구시 리더십 교체로 비롯된 혼란을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에서 재원 마련 문제를 짚었습니다.

대구시는 건립비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되 여의치않으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유재산 매각은 부동산 경기와 연관돼 있고 지방채 발행은 대구시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고 군부대 이전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대구시가 전체 그림을 놓고 지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인지 총체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는 165건, 경북 194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이 중 82%는 중·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유형별로는 대구는 교사 모욕과 명예훼손이, 경북은 교육활동 방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숨진 교사는 지난 석 달간 개인 휴대전화로 하루에 열 번이 넘는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구·경북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교권 보호 대책인 '학교 민원 대응팀'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뒤 교감 등 5명 안팎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학교가 민원을 대응하도록 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학교가 모든 민원을 대응한다는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단순 학사일정 관련 문의는 학교가 대신할 수 있지만, 생활지도와 반 운영을 하는 담임교사가 관련 민원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없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난 2년간 교권보호심의위원회가 다룬 학부모 교권 침해 사안 814건 중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면 사과'는 27.9%, '특별 교육'은 21%였고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도 26%를 차지했는데요.

"교보위의 조치에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수경 초등교사 노조위원장의 의견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사설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 괴롭히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고발 당한 교사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비 부담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악성 민원 학부모 등에게 벌금과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개혁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은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정착시킬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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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2 19:18:31
    • 수정2025-06-02 20:18:59
    뉴스7(대구)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제 공모로 오는 9월 설계안을 정해 2030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일보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4천500억 원을 들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연면적 11만 6천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를 제외한 옛 두류정수장 부지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는데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신청사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공간이자 대구 미래를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신청사를 놓고 벌이는 기초단체 간 신경전을 다뤘습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신청사 사업을 잠시 미루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대선과 내년 지선 뒤로 설계 공모가 미뤄져야 한다며 시정 중심이 공백인 상황에서 중차대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절차적 문제와 추가 비용을 동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달서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시민과 함께 이뤄낸 합의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체로 과거 대구시 리더십 교체로 비롯된 혼란을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에서 재원 마련 문제를 짚었습니다.

대구시는 건립비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되 여의치않으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유재산 매각은 부동산 경기와 연관돼 있고 지방채 발행은 대구시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고 군부대 이전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대구시가 전체 그림을 놓고 지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인지 총체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는 165건, 경북 194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이 중 82%는 중·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유형별로는 대구는 교사 모욕과 명예훼손이, 경북은 교육활동 방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숨진 교사는 지난 석 달간 개인 휴대전화로 하루에 열 번이 넘는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구·경북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교권 보호 대책인 '학교 민원 대응팀'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뒤 교감 등 5명 안팎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학교가 민원을 대응하도록 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학교가 모든 민원을 대응한다는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단순 학사일정 관련 문의는 학교가 대신할 수 있지만, 생활지도와 반 운영을 하는 담임교사가 관련 민원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없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난 2년간 교권보호심의위원회가 다룬 학부모 교권 침해 사안 814건 중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면 사과'는 27.9%, '특별 교육'은 21%였고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도 26%를 차지했는데요.

"교보위의 조치에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수경 초등교사 노조위원장의 의견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사설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 괴롭히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고발 당한 교사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비 부담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악성 민원 학부모 등에게 벌금과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개혁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은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정착시킬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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