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협력은 자위권’ 북한 주장에 “터무니 없는 적반하장”

입력 2025.06.02 (19:42) 수정 2025.06.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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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러 군사 협력이 유엔헌장 등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는 북한 주장에 대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이전 등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보리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제법적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도외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구성한 대북 제재 이행 감시 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북러 군사 협력을 지적한 데 대해 오늘(2일)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북러 군사협력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 및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MSMT에 대해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이라고 비방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의무”라며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체인 MSMT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오늘(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내놓은 담화에 대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4월 활동을 종료하자 대북 제재 감시 공백을 메꾸고자 같은 해 10월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나온 MSMT의 첫 보고서는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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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러 군사 협력이 유엔헌장 등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는 북한 주장에 대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이전 등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보리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제법적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도외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구성한 대북 제재 이행 감시 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북러 군사 협력을 지적한 데 대해 오늘(2일)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북러 군사협력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 및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MSMT에 대해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이라고 비방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의무”라며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체인 MSMT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오늘(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내놓은 담화에 대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4월 활동을 종료하자 대북 제재 감시 공백을 메꾸고자 같은 해 10월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나온 MSMT의 첫 보고서는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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