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사칭 외상 술 마신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6.03 (08:18)
수정 2025.06.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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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대학교수를 사칭해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먹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부산 지역 주점 3곳에서 자신이 대학교수라고 속인 뒤 11차례에 걸쳐 870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부산 지역 주점 3곳에서 자신이 대학교수라고 속인 뒤 11차례에 걸쳐 870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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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수 사칭 외상 술 마신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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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3 08:18:10
- 수정2025-06-03 08:31:24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대학교수를 사칭해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먹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부산 지역 주점 3곳에서 자신이 대학교수라고 속인 뒤 11차례에 걸쳐 870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부산 지역 주점 3곳에서 자신이 대학교수라고 속인 뒤 11차례에 걸쳐 870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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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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