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간 회삿돈 40억 빼돌린 임원 징역형
입력 2025.06.03 (08:27)
수정 2025.06.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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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9년 동안 4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임원은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 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과 짜고 회사 재고자산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0차례에 걸쳐 40억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임원은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 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과 짜고 회사 재고자산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0차례에 걸쳐 40억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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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간 회삿돈 40억 빼돌린 임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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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3 08:27:41
- 수정2025-06-03 08:37:06

울산지법은 19년 동안 4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임원은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 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과 짜고 회사 재고자산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0차례에 걸쳐 40억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임원은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 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과 짜고 회사 재고자산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0차례에 걸쳐 40억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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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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