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장난감업체 관세 판결에도 항소
입력 2025.06.03 (13:48)
수정 2025.06.03 (13: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에 이어 워싱턴DC연방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에도 항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29일 워싱턴DC연방법원이 장난감업체 2곳의 제소에 따라 내린 판결입니다.
장난감업체 2곳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중국을 상대로 한 펜타닐 대응 관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워싱턴DC연방법원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시행된 지 50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2일 워싱턴DC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 결정이 무역협상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신뢰할 만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했다면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워싱턴DC연방법원의 결정이 장난감업체 두 곳에만 적용되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다 명확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해당 판결은 지난달 29일 워싱턴DC연방법원이 장난감업체 2곳의 제소에 따라 내린 판결입니다.
장난감업체 2곳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중국을 상대로 한 펜타닐 대응 관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워싱턴DC연방법원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시행된 지 50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2일 워싱턴DC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 결정이 무역협상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신뢰할 만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했다면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워싱턴DC연방법원의 결정이 장난감업체 두 곳에만 적용되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다 명확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트럼프 정부, 장난감업체 관세 판결에도 항소
-
- 입력 2025-06-03 13:48:28
- 수정2025-06-03 13:50:51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에 이어 워싱턴DC연방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에도 항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29일 워싱턴DC연방법원이 장난감업체 2곳의 제소에 따라 내린 판결입니다.
장난감업체 2곳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중국을 상대로 한 펜타닐 대응 관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워싱턴DC연방법원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시행된 지 50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2일 워싱턴DC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 결정이 무역협상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신뢰할 만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했다면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워싱턴DC연방법원의 결정이 장난감업체 두 곳에만 적용되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다 명확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해당 판결은 지난달 29일 워싱턴DC연방법원이 장난감업체 2곳의 제소에 따라 내린 판결입니다.
장난감업체 2곳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중국을 상대로 한 펜타닐 대응 관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워싱턴DC연방법원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시행된 지 50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2일 워싱턴DC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 결정이 무역협상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신뢰할 만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했다면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워싱턴DC연방법원의 결정이 장난감업체 두 곳에만 적용되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다 명확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