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다”…광주서 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입력 2025.06.03 (14:19) 수정 2025.06.03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한 투표소에서 주민이 투표용지를 훼손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9시 15분쯤 광주시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7시쯤 광주시 동구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도 60대 주민이 비슷한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했습니다.

선관위는 고의성이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잘못 찍었다”…광주서 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 입력 2025-06-03 14:19:19
    • 수정2025-06-03 16:08:03
    사회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한 투표소에서 주민이 투표용지를 훼손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9시 15분쯤 광주시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7시쯤 광주시 동구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도 60대 주민이 비슷한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했습니다.

선관위는 고의성이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