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다”…광주서 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입력 2025.06.03 (14:19)
수정 2025.06.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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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한 투표소에서 주민이 투표용지를 훼손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9시 15분쯤 광주시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7시쯤 광주시 동구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도 60대 주민이 비슷한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했습니다.
선관위는 고의성이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9시 15분쯤 광주시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7시쯤 광주시 동구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도 60대 주민이 비슷한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했습니다.
선관위는 고의성이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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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찍었다”…광주서 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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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3 14:19:19
- 수정2025-06-03 16:08:03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한 투표소에서 주민이 투표용지를 훼손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9시 15분쯤 광주시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7시쯤 광주시 동구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도 60대 주민이 비슷한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했습니다.
선관위는 고의성이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9시 15분쯤 광주시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7시쯤 광주시 동구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도 60대 주민이 비슷한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했습니다.
선관위는 고의성이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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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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