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확정에 “공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야”

입력 2025.06.05 (17:21) 수정 2025.06.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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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자 “도지사에 보고도 안 하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은 오늘(5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 자신도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 전 부지사 최종 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재판을 중지시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할 게 아니다”라며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성공으로 가는 필요조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위하여’ 방북을 하고 불법으로 대북송금까지 했는데도,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12일에 기소되었지만 아직까지 재판에 출석 한 번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본인의 재판을 모두 중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 본인에게만은 예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의 시간”이라며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해답을 가리킨다”며 “불법 대북 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조폭 출신 업자 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대북 송금 범죄가 최종 유죄 확정됐다”며 “더 이상 모함이니 억울하니 하는 소리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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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5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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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자 “도지사에 보고도 안 하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은 오늘(5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 자신도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 전 부지사 최종 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재판을 중지시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할 게 아니다”라며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성공으로 가는 필요조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위하여’ 방북을 하고 불법으로 대북송금까지 했는데도,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12일에 기소되었지만 아직까지 재판에 출석 한 번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본인의 재판을 모두 중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 본인에게만은 예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의 시간”이라며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해답을 가리킨다”며 “불법 대북 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조폭 출신 업자 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대북 송금 범죄가 최종 유죄 확정됐다”며 “더 이상 모함이니 억울하니 하는 소리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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