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차량서 현금·골드바 등 상습 절도한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25.06.05 (18:22) 수정 2025.06.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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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대 주차장에서 1년 8개월 동안 현금과 골드바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일대의 노상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골드바 등 63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기간 무인점포에서 10회에 걸쳐 밀키트 등 7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금은방과 금 거래소의 장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주로 현금 결제 등만 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장부에 인적 사항을 적지 않은 금은방 업주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가 4건의 차량 절도와 6건의 무인 매장 절도를 저지른 점 등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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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린 차량서 현금·골드바 등 상습 절도한 50대 남성 구속
    • 입력 2025-06-05 18:22:59
    • 수정2025-06-05 18:33:22
    사회
서울 일대 주차장에서 1년 8개월 동안 현금과 골드바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일대의 노상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골드바 등 63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기간 무인점포에서 10회에 걸쳐 밀키트 등 7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금은방과 금 거래소의 장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주로 현금 결제 등만 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장부에 인적 사항을 적지 않은 금은방 업주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가 4건의 차량 절도와 6건의 무인 매장 절도를 저지른 점 등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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