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분리수거 점검
입력 2025.06.06 (08:07)
수정 2025.06.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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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하루 300kg 이상을 버리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물과 대형 공사장 등입니다.
울산시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제대로 분리하고 전용 수거 용기를 갖췄는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은 하루 300kg 이상을 버리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물과 대형 공사장 등입니다.
울산시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제대로 분리하고 전용 수거 용기를 갖췄는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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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분리수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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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6 08:07:26
- 수정2025-06-06 08:18:40

울산시가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하루 300kg 이상을 버리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물과 대형 공사장 등입니다.
울산시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제대로 분리하고 전용 수거 용기를 갖췄는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은 하루 300kg 이상을 버리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물과 대형 공사장 등입니다.
울산시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제대로 분리하고 전용 수거 용기를 갖췄는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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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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