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채팅방서 “전 이사, 학력위조”…대법 “비방 목적 없다면 무죄”

입력 2025.06.06 (15:17) 수정 2025.06.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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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회사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 씨를 가리켜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B 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A 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퇴사한 B 씨가 자신이 MIT를 졸업하고 회사 재직시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주도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주주였던 A 씨로서는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B 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게시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안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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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채팅방서 “전 이사, 학력위조”…대법 “비방 목적 없다면 무죄”
    • 입력 2025-06-06 15:17:30
    • 수정2025-06-06 15:19:26
    사회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회사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 씨를 가리켜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B 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A 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퇴사한 B 씨가 자신이 MIT를 졸업하고 회사 재직시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주도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주주였던 A 씨로서는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B 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게시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안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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