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채팅방서 “전 이사, 학력위조”…대법 “비방 목적 없다면 무죄”
입력 2025.06.06 (15:17)
수정 2025.06.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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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회사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 씨를 가리켜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B 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A 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퇴사한 B 씨가 자신이 MIT를 졸업하고 회사 재직시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주도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주주였던 A 씨로서는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B 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게시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안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 씨를 가리켜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B 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A 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퇴사한 B 씨가 자신이 MIT를 졸업하고 회사 재직시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주도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주주였던 A 씨로서는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B 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게시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안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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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채팅방서 “전 이사, 학력위조”…대법 “비방 목적 없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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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6 15:17:30
- 수정2025-06-06 15:19:26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회사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 씨를 가리켜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B 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A 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퇴사한 B 씨가 자신이 MIT를 졸업하고 회사 재직시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주도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주주였던 A 씨로서는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B 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게시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안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 씨를 가리켜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B 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A 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퇴사한 B 씨가 자신이 MIT를 졸업하고 회사 재직시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주도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주주였던 A 씨로서는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B 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게시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안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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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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