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원순 전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유족 패소 판결 확정
입력 2025.06.07 (20:08)
수정 2025.06.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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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1월 1심은 “박 전 시장이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복구된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지난 2월, 2심은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1월 1심은 “박 전 시장이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복구된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지난 2월, 2심은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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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원순 전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유족 패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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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7 20:08:45
- 수정2025-06-07 20:20:3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1월 1심은 “박 전 시장이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복구된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지난 2월, 2심은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1월 1심은 “박 전 시장이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복구된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지난 2월, 2심은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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