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자진신고 했어도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정당”

입력 2025.06.08 (13:42) 수정 2025.06.08 (13: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경찰에 해당 보육교사를 신고한 어린이집이 교육부의 최하위 등급 평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 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2023년 8월 검찰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정한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아동학대를 서둘러 자진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는데도 복지부가 최하위 등급 처분을 한 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발적 신고 등 요건이 인정되면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복지부 지침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형식, 문언에 따르면 각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해당 처분이 관계 부처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재량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자진 신고의 경우 최하위 등급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한 당시 복지부 지침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고, 그 내용도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위법 규정이 명확한 이상 이에 어긋나는 복지부 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법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로고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아동학대 자진신고 했어도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정당”
    • 입력 2025-06-08 13:42:09
    • 수정2025-06-08 13:50:34
    사회
학부모에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경찰에 해당 보육교사를 신고한 어린이집이 교육부의 최하위 등급 평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 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2023년 8월 검찰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정한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아동학대를 서둘러 자진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는데도 복지부가 최하위 등급 처분을 한 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발적 신고 등 요건이 인정되면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복지부 지침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형식, 문언에 따르면 각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해당 처분이 관계 부처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재량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자진 신고의 경우 최하위 등급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한 당시 복지부 지침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고, 그 내용도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위법 규정이 명확한 이상 이에 어긋나는 복지부 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법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로고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