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법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입력 2025.06.08 (14:05)
수정 2025.06.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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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표적 수사로 개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며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기자들이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내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저희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신임 민정수석은 의문이 제기된 만큼 검찰 개혁을 잘 추진하는 것으로써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할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표적 수사로 개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며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기자들이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내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저희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신임 민정수석은 의문이 제기된 만큼 검찰 개혁을 잘 추진하는 것으로써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할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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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법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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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표적 수사로 개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며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기자들이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내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저희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신임 민정수석은 의문이 제기된 만큼 검찰 개혁을 잘 추진하는 것으로써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할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표적 수사로 개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며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기자들이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내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저희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신임 민정수석은 의문이 제기된 만큼 검찰 개혁을 잘 추진하는 것으로써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할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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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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