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 파손 주범’ 과적·적재 위반 차량 단속

입력 2025.06.09 (07:58) 수정 2025.06.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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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적재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 등은 내일(10일) 오전 9시와 모레(11일) 오후 2시에 서울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과적·적재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 기준을 위반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한 차량입니다.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해 차량의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만 2,361건의 차량 단속을 실시해 과적 차량 2,275건(약 5%)을 적발하고 9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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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로 파손 주범’ 과적·적재 위반 차량 단속
    • 입력 2025-06-09 07:58:28
    • 수정2025-06-09 08:05:31
    사회
서울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적재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 등은 내일(10일) 오전 9시와 모레(11일) 오후 2시에 서울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과적·적재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 기준을 위반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한 차량입니다.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해 차량의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만 2,361건의 차량 단속을 실시해 과적 차량 2,275건(약 5%)을 적발하고 9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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