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등 상습 체납차량 불시 단속
입력 2025.06.09 (11:18)
수정 2025.06.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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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일(10일)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 진입 톨게이트를 비롯해 시내 전역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총 170여 명의 단속 인력과 47대의 차량들이 투입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신호·과속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으로, 불법 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에는 우선 체납금 납부가 안내되지만, 불응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견인 조치되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처분 절차도 병행됩니다.
서울시는 납세 형평성과 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 차량의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서울 진입 톨게이트를 비롯해 시내 전역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총 170여 명의 단속 인력과 47대의 차량들이 투입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신호·과속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으로, 불법 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에는 우선 체납금 납부가 안내되지만, 불응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견인 조치되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처분 절차도 병행됩니다.
서울시는 납세 형평성과 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 차량의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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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과태료 등 상습 체납차량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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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9 11:18:04
- 수정2025-06-09 11:18:33

서울시가 내일(10일)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 진입 톨게이트를 비롯해 시내 전역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총 170여 명의 단속 인력과 47대의 차량들이 투입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신호·과속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으로, 불법 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에는 우선 체납금 납부가 안내되지만, 불응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견인 조치되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처분 절차도 병행됩니다.
서울시는 납세 형평성과 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 차량의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서울 진입 톨게이트를 비롯해 시내 전역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총 170여 명의 단속 인력과 47대의 차량들이 투입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신호·과속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으로, 불법 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에는 우선 체납금 납부가 안내되지만, 불응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견인 조치되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처분 절차도 병행됩니다.
서울시는 납세 형평성과 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 차량의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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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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