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총수 2세 계열사에 3.2조 원 무상 보증”…공정위, 검찰 고발

입력 2025.06.09 (12:00) 수정 2025.06.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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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 S-클래스’ 아파트 등을 보유한 중흥건설이 총수 소유의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준 사익편취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 2,1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며, 중흥토건은 그 아들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흥건설은 2세 회사인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사업의 대출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해주며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이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개발사업 12건과 관련한 대출에 무상으로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 등을 서주며 신용을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흥건설이 이렇게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대출은 24건, 규모는 3조 2,096억 원에 달합니다.

또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을 처음 매입할 2007년 당시 중흥토건 가치는 12억 원에 불과했고, 이후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등 그룹 내부 일감에 의존했습니다.

불법 지원이 처음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는 중흥건설이 유일했습니다.

이처럼 중흥토건이 자체 신용만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없어 중흥건설이 무상으로 신용을 메워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중흥건설은 3조 원 넘는 보증을 서주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상 건설업계에서 신용보증에 대한 대가로 공사물량을 떼주는 관행 등을 고려하면, 중흥건설이 서준 신용보강의 대가는 최소 1,8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런 지원 행위를 업고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는 신용을 보강받아 진행한 12개 사업으로 6조 6,780억 원의 매출과 1조 731억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이어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한 뒤, 2023년에는 그룹 내 지주회사로 전환해 그룹 지배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지원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및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180억 2,100만 원을 물리고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액수는 중흥건설(90억 4,900만 원), 중흥토건(35억 5,100만 원), 중흥에스클래스(5억 900만 원), 중봉산업개발(1억 2,200만 원),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42억 6,300만 원), 모인파크(1억 7,400만 원), 송정파크(3억 5,300만 원) 등입니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 지원 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에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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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흥건설, 총수 2세 계열사에 3.2조 원 무상 보증”…공정위, 검찰 고발
    • 입력 2025-06-09 12:00:58
    • 수정2025-06-09 12:37:44
    사회
‘중흥 S-클래스’ 아파트 등을 보유한 중흥건설이 총수 소유의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준 사익편취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 2,1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며, 중흥토건은 그 아들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흥건설은 2세 회사인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사업의 대출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해주며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이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개발사업 12건과 관련한 대출에 무상으로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 등을 서주며 신용을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흥건설이 이렇게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대출은 24건, 규모는 3조 2,096억 원에 달합니다.

또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을 처음 매입할 2007년 당시 중흥토건 가치는 12억 원에 불과했고, 이후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등 그룹 내부 일감에 의존했습니다.

불법 지원이 처음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는 중흥건설이 유일했습니다.

이처럼 중흥토건이 자체 신용만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없어 중흥건설이 무상으로 신용을 메워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중흥건설은 3조 원 넘는 보증을 서주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상 건설업계에서 신용보증에 대한 대가로 공사물량을 떼주는 관행 등을 고려하면, 중흥건설이 서준 신용보강의 대가는 최소 1,8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런 지원 행위를 업고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는 신용을 보강받아 진행한 12개 사업으로 6조 6,780억 원의 매출과 1조 731억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이어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한 뒤, 2023년에는 그룹 내 지주회사로 전환해 그룹 지배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지원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및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180억 2,100만 원을 물리고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액수는 중흥건설(90억 4,900만 원), 중흥토건(35억 5,100만 원), 중흥에스클래스(5억 900만 원), 중봉산업개발(1억 2,200만 원),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42억 6,300만 원), 모인파크(1억 7,400만 원), 송정파크(3억 5,300만 원) 등입니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 지원 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에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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